뉴스/정치/사회 정경심 재판에 홍준표 비판 조국 SNS까지 공개...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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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있었던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어제 또 재판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 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있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부딪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검찰이 보유한 증거, 수사 증거 중에서 동양대 PC와 자산관리인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디지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요. 이것을 재판부가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방어권의 행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를 받기는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이 정경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걸로 단정할 수 없고 제3자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로 유출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고요. 그외에도 공소 사실에 관해서 입증하는 취재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면서 서로 고성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졌습니다.
[앵커]
일단 동양대 PC 기록을 볼 수 있는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고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양쪽에서 이렇게 설전이 오고간 건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최단비]
일단 정 교수 측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 정보를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을 공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거부를 했고요. 검찰이 거부를 하니까 재판부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공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게 허가가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재판부가 이것을 정 교수측에서 열람 등사를 할 때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동양대 PC 같은 경우는 정 교수의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정 교수 측에서 이것을 가져갔을 때 증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단서를 달았던 예를 들면 방어권과 관련된 것만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다른 요소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든 것이 특정 시기에 특정인만 특정 장소에서 이러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좀 더 단서를 달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변호인 측에서는 다시 한 번 또 반박을 하면서 검찰은 이렇게 얘기할 권한이 없다. 예를 들면 검찰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 증거는 정 교수 측이 만들고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 교수 측이 이것을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또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8월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 조국 전 장관이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죠. 조범동 씨하고 통화를 하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06093805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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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있었던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어제 또 재판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 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있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부딪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검찰이 보유한 증거, 수사 증거 중에서 동양대 PC와 자산관리인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디지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요. 이것을 재판부가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방어권의 행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를 받기는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이 정경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걸로 단정할 수 없고 제3자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로 유출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고요. 그외에도 공소 사실에 관해서 입증하는 취재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면서 서로 고성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졌습니다.
[앵커]
일단 동양대 PC 기록을 볼 수 있는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고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양쪽에서 이렇게 설전이 오고간 건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최단비]
일단 정 교수 측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 정보를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을 공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거부를 했고요. 검찰이 거부를 하니까 재판부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공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게 허가가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재판부가 이것을 정 교수측에서 열람 등사를 할 때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동양대 PC 같은 경우는 정 교수의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정 교수 측에서 이것을 가져갔을 때 증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단서를 달았던 예를 들면 방어권과 관련된 것만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다른 요소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든 것이 특정 시기에 특정인만 특정 장소에서 이러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좀 더 단서를 달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변호인 측에서는 다시 한 번 또 반박을 하면서 검찰은 이렇게 얘기할 권한이 없다. 예를 들면 검찰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 증거는 정 교수 측이 만들고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 교수 측이 이것을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또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8월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 조국 전 장관이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죠. 조범동 씨하고 통화를 하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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