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사회 정경심 횡령 공범아냐...내부자 폭로부터 추미애 설계까지 박변이 낚아올린 주간 검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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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월척 #회떠보니_월척 #박변지켜줘요
박지훈/ 변호사
2020. 7. 1.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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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욱 : 우리 더 라이브에 뼈를 묻겠다는 너무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새 코너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더 라이브 공식 코너 실험맨, 박지훈 변호사.
■ 오언종 : 어서 오십시오.
■ 최욱 : 뭐 이러고 왔어요, 또.
■ 박지훈 :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법조 뉴스, 너무나 많습니다. 그 법조 뉴스 중에 월척만 잡습니다. 박태공의 법조 월척 시간입니다.
■ 오언종 : 정말 잘 만드세요.
■ 박지훈 : 긴말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월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인할까요? 현직 대검 간부의 폭로입니다.
■ 최욱 : 폭로.
■ 오언종 : 근데 이게 무슨 월척이에요?
■ 박지훈 : 월척입니다.
■ 오언종 : 지금 굉장히 큰 물고기입니다.
■ 박지훈 :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간의 의혹. 채널A 기자가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요.
■ 오언종 : 그렇죠.
■ 박지훈 : 윤석열 총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측근이기 때문에 나는 지시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입맛대로 자문단 꾸리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계속 일었습니다. 그런데. 월척 들어갑니다.
■ 오언종 : 월척, 월척!
■ 박지훈 : 윤석열 총장이 형사부장들 패싱하고 자기 입맛대로 자문단원 꾸렸다. 현직 대검 간부가 한 언론 기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폭로해 버린 겁니다.
■ 오언종 : 월척입니까, 월척? 월척.
■ 박지훈 : 이거는 월척입니다. 이 정도면 월척이죠?
■ 오언종 : 어색하네요.
■ 최욱 : 콩트 하지 마.
■ 오언종 : 알았어요.
■ 최욱 : 아무튼 현직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거는 아주 손맛이 짜릿한 월척처럼 느껴지네요.
■ 박지훈 : 월척 느낌이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수사팀하고 대검 부장단이 결정해야 하는데 수사팀은 애초에 반대했습니다. 자문수사단을 반대하고 대검 부장들도 좀 20분 후에 봅시다 하고 갔는데 잠시 늦게 가보니까 과장급들이 자문단을 다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부장급 간부가 화가 많이 났죠.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 오언종 : 내부에서 갈등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 박지훈 : 그렇죠.
■ 최욱 : 사실 그 검찰은 굉장히 경직된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 박지훈 : 그렇죠.
■ 최욱 : 이렇게 아래에서 이런 폭로가 나왔다는 거 굉장히 놀랍기는 하네요.
■ 박지훈 :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부장급이면 검찰총장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또 검찰총장 두고 지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대검 부장들도 좀 문제고 서울중앙지검, 이석윤 지검장.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전방위로 지금 갈등이 되는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법사위 긴급 취재에서 윤 총장이 손을 떼어놓는다고 하고 계속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이게 반대되는 결정을 하니까 자꾸 ‘안 됩니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 최욱 : 사실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괜히 이런 거 개입하면 측근 감싸기 아니냐. 이런 폭로.
■ 오언종 : 폭로가 사실이라면.
■ 박지훈 : 월척이죠, 이거는.
■ 오언종 : 검찰총장의 입맛대로도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에도 월척이 준비돼 있습니까? 한 마리만 잡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 최욱 : 미끼 한번 던져야죠.
■ 박지훈 : 계속 잡히지는 않습니다.
■ 오언종 : 그래요?
■ 박지훈 : 피라미도 하나씩 들고 옵니다.
■ 최욱 : 이번에는 피라미입니까?
■ 박지훈 : 다음은 솔직히 피라미로 살짝 하나 가져왔습니다. 피라미 한번 볼까요? 추미애의 아들입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아들이고요. 이게 의혹의 내용이 뭐냐 하면 2017년 당시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휴가를 복귀하는 과정에서 휴가를 좀 연장을 했습니다.
■ 오언종 : 이유가 뭔가요?
■ 박지훈 : 그때 추미애 장관이 부대에 얘기해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위계에 의한, 아니면 위력에 의한 공무방해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이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 병사하고 간부들, 상사를 조사했고 정말 중요한 상급 부대의 모 대위, 이 사람을 지금 특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욱 :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은 당 대표였죠?
■ 박지훈 : 그렇죠, 당 대표. 민주당 대표였어요.
■ 최욱 :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작용한 게 아니냐.
■ 박지훈 : 휴가를 좀 더 증가시킨 거 아니냐?
■ 오언종 : 그런데 아들은 왜 휴가를 연장한 거죠?
■ 박지훈 : 아팠어요. 무릎인가 어디가 아파서 연장했는데 혹시라도 개입을 했고 뭔가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밝혀서 잘못됐으면 처벌이 돼야 하는데.
■ 최욱 :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지난번 청문회 때 워낙 많이 나온 얘기라 지금 이거를 낚시질해서 올렸다는 건 제가 볼 때 이거는 피라미가 아니라 건어물 같아요.
■ 박지훈 : 죄송합니다.
■ 최욱 : 너무 오래됐어.
■ 오언종 : 너무 묵혀서. 꽤 오래됐죠.
■ 최욱 : 너무 오래됐다니까.
■ 박지훈 : 좀 오래됐죠, 그렇죠? 피라미도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 최욱 : 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 박지훈 : 일단은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된 수사가 착수되었다. 이거는 조금 의도가 담긴 검찰발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건어물 같아요.
■ 오언종 : 우연이겠죠, 우연.
■ 박지훈 : 우연일까요?
■ 최욱 : 지금 수사가 시작됐고.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군요?
■ 박지훈 : 그렇죠.
■ 최욱 : 우연으로 이거는 정리하는 게 서로가 편할 것 같습니다.
■ 오언종 :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피라미였고. 그러면 이번에는 월척 갑니까?
■ 박지훈 : 이번에도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피라미들이 많네요. 이것도 피라미급입니다.
■ 오언종 : 처음에 센 것만 주시고.
■ 박지훈 : 피라미입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 최욱 : 피라미.
■ 박지훈 : 조국, 조범동 조카죠? 5촌 조카의 재판 결과입니다. 1심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21개의 혐의 중에 20개 정도가 유죄 내지 일부 유죄가 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최욱 : 그런데 사실 한때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일가의.
■ 박지훈 : 그렇죠.
■ 최욱 : 어떤 그런 사건들인데. 검사나 국민들은 사실 조범동 씨에게는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 박지훈 : 이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 최욱 :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 관련한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 박지훈 : 그래서 이게 월척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또 조범동 씨하고 공모했다는 대다수의 혐의가 무죄가 됐다는 겁니다.
■ 오언종 : 저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박지훈 : 일단은 중요한 내용 중에 조범동이 횡령을 하고 자본시장법 위반했다는 부분은 유죄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정경심 교수하고 연루가 됐던 부분이죠.
■ 최욱 : 그렇죠.
■ 박지훈 : 특히 사모펀드에 10억 원을 넣고 1억 5000만 원을 받았던 것. 검찰은 이거에 투자해놓고 받은 거 아니냐. 횡령이다.
■ 오언종 : 공모해서 횡령했다.
■ 박지훈 :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재판부에서는요. 빌려주고 10억을 빌려주고 1억 5000만 원을 이자조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최욱 : 갔다가 돌아온 것까지는 팩트인데 왜 갔고 왜 1억 5000만 원이 돌아왔냐. 입장 차가 있었는데 이번 재판부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받았다, 이렇게 결론 지었군요?
■ 박지훈 : 횡령이나 다른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 최욱 : 그러면 그 정경심 교수와의 어떤 공모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혐의, 이게 유죄로 나온 건 없습니까?
■ 박지훈 : 하나가 있어요. 증거 인멸 부분입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앞두고 펀드 관련된 자료를 정경심 교수가 좀 없애라, 지워라, 했던 부분.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때 앞두고 없앴던 부분, 이 부분은 증거인멸죄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재판은 조범동 재판이다. 그래서 정경심 재판에 대해서 귀속하거나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정경심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제출되고 이거에 따라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오언종 : 이 부분도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재판 결과를 또 지켜봐야 한다.
■ 박지훈 : 지켜봐야 합니다.
■ 오언종 : 검찰 입장에서는 월척인 줄 알았는데 약간 월척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지훈 : 피라미입니다, 사실. 피라미인데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에 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월척을 몇 마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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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욱 : 뭐 이러고 왔어요, 또.
■ 박지훈 :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법조 뉴스, 너무나 많습니다. 그 법조 뉴스 중에 월척만 잡습니다. 박태공의 법조 월척 시간입니다.
■ 오언종 : 정말 잘 만드세요.
■ 박지훈 : 긴말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월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인할까요? 현직 대검 간부의 폭로입니다.
■ 최욱 : 폭로.
■ 오언종 : 근데 이게 무슨 월척이에요?
■ 박지훈 : 월척입니다.
■ 오언종 : 지금 굉장히 큰 물고기입니다.
■ 박지훈 :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간의 의혹. 채널A 기자가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요.
■ 오언종 : 그렇죠.
■ 박지훈 : 윤석열 총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측근이기 때문에 나는 지시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입맛대로 자문단 꾸리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계속 일었습니다. 그런데. 월척 들어갑니다.
■ 오언종 : 월척, 월척!
■ 박지훈 : 윤석열 총장이 형사부장들 패싱하고 자기 입맛대로 자문단원 꾸렸다. 현직 대검 간부가 한 언론 기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폭로해 버린 겁니다.
■ 오언종 : 월척입니까, 월척? 월척.
■ 박지훈 : 이거는 월척입니다. 이 정도면 월척이죠?
■ 오언종 : 어색하네요.
■ 최욱 : 콩트 하지 마.
■ 오언종 : 알았어요.
■ 최욱 : 아무튼 현직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거는 아주 손맛이 짜릿한 월척처럼 느껴지네요.
■ 박지훈 : 월척 느낌이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수사팀하고 대검 부장단이 결정해야 하는데 수사팀은 애초에 반대했습니다. 자문수사단을 반대하고 대검 부장들도 좀 20분 후에 봅시다 하고 갔는데 잠시 늦게 가보니까 과장급들이 자문단을 다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부장급 간부가 화가 많이 났죠.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 오언종 : 내부에서 갈등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 박지훈 : 그렇죠.
■ 최욱 : 사실 그 검찰은 굉장히 경직된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 박지훈 : 그렇죠.
■ 최욱 : 이렇게 아래에서 이런 폭로가 나왔다는 거 굉장히 놀랍기는 하네요.
■ 박지훈 :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부장급이면 검찰총장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또 검찰총장 두고 지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대검 부장들도 좀 문제고 서울중앙지검, 이석윤 지검장.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전방위로 지금 갈등이 되는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법사위 긴급 취재에서 윤 총장이 손을 떼어놓는다고 하고 계속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이게 반대되는 결정을 하니까 자꾸 ‘안 됩니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 최욱 : 사실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괜히 이런 거 개입하면 측근 감싸기 아니냐. 이런 폭로.
■ 오언종 : 폭로가 사실이라면.
■ 박지훈 : 월척이죠, 이거는.
■ 오언종 : 검찰총장의 입맛대로도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에도 월척이 준비돼 있습니까? 한 마리만 잡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 최욱 : 미끼 한번 던져야죠.
■ 박지훈 : 계속 잡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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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다음은 솔직히 피라미로 살짝 하나 가져왔습니다. 피라미 한번 볼까요? 추미애의 아들입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아들이고요. 이게 의혹의 내용이 뭐냐 하면 2017년 당시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휴가를 복귀하는 과정에서 휴가를 좀 연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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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그렇죠, 당 대표. 민주당 대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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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휴가를 좀 더 증가시킨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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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죄송합니다.
■ 최욱 : 너무 오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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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욱 : 너무 오래됐다니까.
■ 박지훈 : 좀 오래됐죠, 그렇죠? 피라미도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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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일단은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된 수사가 착수되었다. 이거는 조금 의도가 담긴 검찰발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건어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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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그렇죠.
■ 최욱 : 우연으로 이거는 정리하는 게 서로가 편할 것 같습니다.
■ 오언종 :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피라미였고. 그러면 이번에는 월척 갑니까?
■ 박지훈 : 이번에도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피라미들이 많네요. 이것도 피라미급입니다.
■ 오언종 : 처음에 센 것만 주시고.
■ 박지훈 : 피라미입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 최욱 : 피라미.
■ 박지훈 : 조국, 조범동 조카죠? 5촌 조카의 재판 결과입니다. 1심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21개의 혐의 중에 20개 정도가 유죄 내지 일부 유죄가 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최욱 : 그런데 사실 한때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일가의.
■ 박지훈 : 그렇죠.
■ 최욱 : 어떤 그런 사건들인데. 검사나 국민들은 사실 조범동 씨에게는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 박지훈 : 이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 최욱 :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 관련한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 박지훈 : 그래서 이게 월척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또 조범동 씨하고 공모했다는 대다수의 혐의가 무죄가 됐다는 겁니다.
■ 오언종 : 저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박지훈 : 일단은 중요한 내용 중에 조범동이 횡령을 하고 자본시장법 위반했다는 부분은 유죄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정경심 교수하고 연루가 됐던 부분이죠.
■ 최욱 : 그렇죠.
■ 박지훈 : 특히 사모펀드에 10억 원을 넣고 1억 5000만 원을 받았던 것. 검찰은 이거에 투자해놓고 받은 거 아니냐. 횡령이다.
■ 오언종 : 공모해서 횡령했다.
■ 박지훈 :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재판부에서는요. 빌려주고 10억을 빌려주고 1억 5000만 원을 이자조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최욱 : 갔다가 돌아온 것까지는 팩트인데 왜 갔고 왜 1억 5000만 원이 돌아왔냐. 입장 차가 있었는데 이번 재판부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받았다, 이렇게 결론 지었군요?
■ 박지훈 : 횡령이나 다른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 최욱 : 그러면 그 정경심 교수와의 어떤 공모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혐의, 이게 유죄로 나온 건 없습니까?
■ 박지훈 : 하나가 있어요. 증거 인멸 부분입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앞두고 펀드 관련된 자료를 정경심 교수가 좀 없애라, 지워라, 했던 부분.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때 앞두고 없앴던 부분, 이 부분은 증거인멸죄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재판은 조범동 재판이다. 그래서 정경심 재판에 대해서 귀속하거나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정경심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제출되고 이거에 따라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오언종 : 이 부분도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재판 결과를 또 지켜봐야 한다.
■ 박지훈 : 지켜봐야 합니다.
■ 오언종 : 검찰 입장에서는 월척인 줄 알았는데 약간 월척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지훈 : 피라미입니다, 사실. 피라미인데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에 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월척을 몇 마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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