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사회 정경심 재판서 검찰·재판부 첨예한 신경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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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성수 / 시사문화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나이트포커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례적으로 검찰하고 재판부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감정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김성수]
일단 지난번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에서 공소장을 같이 통합을 시켜달라. 그래서 전체 기소를 갖다 1차 처음에 냈던 공소장과 나중에 냈던 공소장을 함께 통합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걸 재판부가 불허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피고인 쪽에게 증거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기록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굉장히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항의하는 그런 이유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검찰 측에서. 그리고 그것을 또 공판기일, 이번 재판이 열렸을 때 그걸 또 읽으려고 했는데 충분히 그 사항을 검토했고 우리들도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게 된 그런 상황까지 치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래픽을 보시면 진격의 검사들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 이유서, 진술 기회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기회를 안 주니까 검찰, 검사들이 반발한 건데 법원에서는 그 검사들에게 발언 기회를 안 줘도 괜찮은 상황인가 보죠?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줬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검사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판조서라고 하는 재판에 관한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공판조서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부분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불허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하게 항의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바로 이 공판조서에서 누락시켰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검찰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게 되는, 복사하지 않게 됐을 경우는 정경심 교수 측의 보석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여기에 대한 공판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런 의견서를 바탕으로 법원이 공정하지 못한 상태로써 재판을 진행하게 될 부분들을 우려하는 내용들을 아마 오늘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묵살되다 보니까 검찰 측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항의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재판 과정에서 오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두 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굳이 두 번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성수]
의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분명히 9월 6일날 기소를 한, 그 공소장의 내용의 혐의와 그다음에 11월 11일날 기소한 혐의가 사실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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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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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나이트포커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례적으로 검찰하고 재판부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감정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김성수]
일단 지난번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에서 공소장을 같이 통합을 시켜달라. 그래서 전체 기소를 갖다 1차 처음에 냈던 공소장과 나중에 냈던 공소장을 함께 통합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걸 재판부가 불허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피고인 쪽에게 증거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기록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굉장히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항의하는 그런 이유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검찰 측에서. 그리고 그것을 또 공판기일, 이번 재판이 열렸을 때 그걸 또 읽으려고 했는데 충분히 그 사항을 검토했고 우리들도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게 된 그런 상황까지 치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래픽을 보시면 진격의 검사들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 이유서, 진술 기회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기회를 안 주니까 검찰, 검사들이 반발한 건데 법원에서는 그 검사들에게 발언 기회를 안 줘도 괜찮은 상황인가 보죠?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줬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검사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판조서라고 하는 재판에 관한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공판조서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부분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불허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하게 항의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바로 이 공판조서에서 누락시켰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검찰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게 되는, 복사하지 않게 됐을 경우는 정경심 교수 측의 보석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여기에 대한 공판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런 의견서를 바탕으로 법원이 공정하지 못한 상태로써 재판을 진행하게 될 부분들을 우려하는 내용들을 아마 오늘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묵살되다 보니까 검찰 측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항의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재판 과정에서 오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두 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굳이 두 번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성수]
의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분명히 9월 6일날 기소를 한, 그 공소장의 내용의 혐의와 그다음에 11월 11일날 기소한 혐의가 사실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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