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사회 [명선X박변극장] 윤석열 장모 사기사건의 3가지 의혹, 메소드 연기로 풀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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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선X박변극장#나경원_극대노#법앞에성역없다
이명선/ 탐사보도그룹 셜록 기자
박지훈/ 변호사
2020. 3. 10.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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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 코로나19를 뚫고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올라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명선 :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의 수상한 행적을 추적해서 보도했는데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법 쪽으로 짚어볼 사항이 있어서 더 라이브의 전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최욱 : 오랜만이군요. 박지훈 변호사님 굉장히 유력인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 법대로 할 겁니다
■최욱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 번 짚어보죠
■이명선 : 첫 번째 의혹은 사문서 위주입니다. 2013년에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한 부동산 업자와 손을 잡고 성남시 도촌동에 땅을 삽니다. 공매로 나온 땅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땅 대금을 다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금 조달력을 입증받기 위해서 발급받은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가 가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에 찍힌 은행 대표이사 직인도 가짜였거든요. 이렇게 위조된 게 증명서 4장이라고 합니다.
■오언종 : 그래요.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나온 부분인데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까?
■이명선 : 네. 재판 과정에서 시인했는데요. 최 씨가 직접. 최 씨가 동업자 안 씨하고 분쟁을 벌이면서 결국 재판까지 갔거든요. 이어진 소송에서 최 씨가 가짜 증명서의 존재를 직접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증인신문 녹취서를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 변호사님과 함께 명선 박변 극장 꾸며 봤습니다.
■박지훈 : 증인. 피고인에게 잔고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지요?
■이명선 : 네
■박지훈 : 증인이 신안상호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닌 김 모 씨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4장 다 받은 것 맞는 것이지요?
■이명선 : 네
■박지훈 : 이것 다 허위죠?
■이명선 : 네. 허위입니다.
■오언종 : 실감 납니다.
■최욱 : 그나저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무엇보다 사문서위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분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사문서위조 이게 일단 자백을 했다고 했으니 법적 처벌 대상이 맞지요?
■박지훈 : 맞습니다. 사문서위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행사까지 했으니까 위조 사문서 행사까지 성립이 됩니다.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부분 입건도 안 됐고요. 기소유예. 인정되어서 괜찮다면 기소유예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처분이 없었습니다
■오언종 : 검찰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훈 : 인지했죠. 재판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바로 넘기면 되거든요
■최욱 : 왜 안 된 거예요? 모른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 위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분인데. 표창장 같은 거 특히
■오언종 : 이명선 기자님. 두 번째 의혹도 있지요?
■이명선 : 네. 두 번째 의혹은 수사관 각서입니다. 각서 이름은 정확하게는 책임면제 각서입니다. 저희가 재정리해 봤는데 이건 2012년까지 이야기가 거슬러 가야 해요. 2012년에 경기도 파주에 한 요양병원이 설립됩니다. 근데 최 씨가 그때 구 씨와 손을 잡고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해요. 병원 설립에. 근데 이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요양 급여비 22만 원을 불법 수급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벌을 다 받습니다. 관련자들이. 이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운영자와 한 씨라는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최 씨. 실형을 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게 바로 검찰 수사 직전 1년 전쯤에 쓴 책임면제 각서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거는 최 씨가 다른 이사장한테 직접 요구해서 썼다고 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담겨있냐면 최 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민·형사상 사항에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으니까 처벌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욱 : 여기서 두 가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수사 1년 전에 알고 저런 각서를 썼을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형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4일 만에 각서를 썼다고 처벌을 면제받습니까?
■박지훈 : 절대 면제 안 받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절도해 놓고 나는 절도 안 한 거다. 너만 한 거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투자와 동시에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쓰는 각서는 그냥 각서일 뿐이고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요 각서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정확하게 적혀있는 게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그 이후에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했다고 봐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최욱 : 그런데 왜 법망을 피해갔을까요? 모른다고 해주십시오
■박지훈 : 몰라요. 이상해요.
■오언종 : 의혹이네요. 의혹입니다 이 기자님 세 번째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선 : 세 번째 의혹은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최욱 : 꽤 오래전 일이군요
■이명선 : 이때는 최 씨가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옛날얘기인데. 2003년에 최 씨가 이번에는 부동산 업자 정 씨하고 채권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약정서를 써요 만약에 우리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0억 원을 벌어요. 근데 최 씨가 이 수익이 나고 나서 정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약정서는 강요에 의해서 쓴 것이다
■최욱 : 약정서 대로라면 50억을 벌었으니 25억씩 나눠 가져야 하는데
■이명선 : 강요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25억을 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송에서 최 씨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바로 증인 백 씨입니다. 법무사 백 씨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재판과정에서. 내가 이 입회를 했는데 이걸 썼을 때 약정서를 썼을 때 사실 최 씨가 강요를 당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오언종 : 법무사 백 씨가 약정서 작성하는 데에 관여한 거죠?
■이명선 : 네. 그래서 그 증인의 말 때문에 정 씨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죠. 근데 언제 이게 바뀌게 되냐면
■최욱 : 반전이 일어납니다
■박지훈 : 백 씨가 2012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전에 증언을 바꿉니다. 사실은 최 씨가 그때 제안을 해서 약정서를 썼던 거고 최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고 돈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액의 돈에 자기가 유혹당해서 증언을 다르게 한 거다. 위증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최욱 : 만약 증인 백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세상 억울합니까. 25억도 뺏겼죠, 실형도 살았죠. 위증 교사. 어떤 처벌입니까?
■박지훈 : 최 씨가 만약에 시켜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꽤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언종 : 그런데요. 오늘 나경원 의원이 보도에 대해서 화를 내던데 이유가 뭡니까?
■이명선 : 사실이 상황에서 정 씨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백 씨가 그렇게 위증 사실을 밝힌 다음에 최 씨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갔는데 항소심까지 갔는데 항소심이 1년 반 정도 계속 미뤄져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주장은 미뤄진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또 취재를 해보니까 담당 판사가 나경원 의원 남편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게 아니다.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시켜 준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공판일 변경명령서까지 공개했습니다. 어쨌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거죠
■오언종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혹이 불거진 만큼 윤 총장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해지고요.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욱 : 네. 박지훈 변호사님.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 법과 원칙..
■박지훈 : 특히 위조죄에는 강합니다. 처벌해야죠
이명선/ 탐사보도그룹 셜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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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 코로나19를 뚫고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올라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명선 :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의 수상한 행적을 추적해서 보도했는데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법 쪽으로 짚어볼 사항이 있어서 더 라이브의 전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최욱 : 오랜만이군요. 박지훈 변호사님 굉장히 유력인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 법대로 할 겁니다
■최욱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 번 짚어보죠
■이명선 : 첫 번째 의혹은 사문서 위주입니다. 2013년에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한 부동산 업자와 손을 잡고 성남시 도촌동에 땅을 삽니다. 공매로 나온 땅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땅 대금을 다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금 조달력을 입증받기 위해서 발급받은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가 가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에 찍힌 은행 대표이사 직인도 가짜였거든요. 이렇게 위조된 게 증명서 4장이라고 합니다.
■오언종 : 그래요.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나온 부분인데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까?
■이명선 : 네. 재판 과정에서 시인했는데요. 최 씨가 직접. 최 씨가 동업자 안 씨하고 분쟁을 벌이면서 결국 재판까지 갔거든요. 이어진 소송에서 최 씨가 가짜 증명서의 존재를 직접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증인신문 녹취서를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 변호사님과 함께 명선 박변 극장 꾸며 봤습니다.
■박지훈 : 증인. 피고인에게 잔고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지요?
■이명선 : 네
■박지훈 : 증인이 신안상호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닌 김 모 씨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4장 다 받은 것 맞는 것이지요?
■이명선 : 네
■박지훈 : 이것 다 허위죠?
■이명선 : 네. 허위입니다.
■오언종 : 실감 납니다.
■최욱 : 그나저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무엇보다 사문서위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분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사문서위조 이게 일단 자백을 했다고 했으니 법적 처벌 대상이 맞지요?
■박지훈 : 맞습니다. 사문서위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행사까지 했으니까 위조 사문서 행사까지 성립이 됩니다.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부분 입건도 안 됐고요. 기소유예. 인정되어서 괜찮다면 기소유예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처분이 없었습니다
■오언종 : 검찰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훈 : 인지했죠. 재판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바로 넘기면 되거든요
■최욱 : 왜 안 된 거예요? 모른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 위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분인데. 표창장 같은 거 특히
■오언종 : 이명선 기자님. 두 번째 의혹도 있지요?
■이명선 : 네. 두 번째 의혹은 수사관 각서입니다. 각서 이름은 정확하게는 책임면제 각서입니다. 저희가 재정리해 봤는데 이건 2012년까지 이야기가 거슬러 가야 해요. 2012년에 경기도 파주에 한 요양병원이 설립됩니다. 근데 최 씨가 그때 구 씨와 손을 잡고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해요. 병원 설립에. 근데 이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요양 급여비 22만 원을 불법 수급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벌을 다 받습니다. 관련자들이. 이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운영자와 한 씨라는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최 씨. 실형을 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게 바로 검찰 수사 직전 1년 전쯤에 쓴 책임면제 각서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거는 최 씨가 다른 이사장한테 직접 요구해서 썼다고 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담겨있냐면 최 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민·형사상 사항에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으니까 처벌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욱 : 여기서 두 가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수사 1년 전에 알고 저런 각서를 썼을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형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4일 만에 각서를 썼다고 처벌을 면제받습니까?
■박지훈 : 절대 면제 안 받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절도해 놓고 나는 절도 안 한 거다. 너만 한 거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투자와 동시에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쓰는 각서는 그냥 각서일 뿐이고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요 각서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정확하게 적혀있는 게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그 이후에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했다고 봐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최욱 : 그런데 왜 법망을 피해갔을까요? 모른다고 해주십시오
■박지훈 : 몰라요. 이상해요.
■오언종 : 의혹이네요. 의혹입니다 이 기자님 세 번째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선 : 세 번째 의혹은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최욱 : 꽤 오래전 일이군요
■이명선 : 이때는 최 씨가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옛날얘기인데. 2003년에 최 씨가 이번에는 부동산 업자 정 씨하고 채권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약정서를 써요 만약에 우리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0억 원을 벌어요. 근데 최 씨가 이 수익이 나고 나서 정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약정서는 강요에 의해서 쓴 것이다
■최욱 : 약정서 대로라면 50억을 벌었으니 25억씩 나눠 가져야 하는데
■이명선 : 강요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25억을 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송에서 최 씨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바로 증인 백 씨입니다. 법무사 백 씨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재판과정에서. 내가 이 입회를 했는데 이걸 썼을 때 약정서를 썼을 때 사실 최 씨가 강요를 당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오언종 : 법무사 백 씨가 약정서 작성하는 데에 관여한 거죠?
■이명선 : 네. 그래서 그 증인의 말 때문에 정 씨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죠. 근데 언제 이게 바뀌게 되냐면
■최욱 : 반전이 일어납니다
■박지훈 : 백 씨가 2012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전에 증언을 바꿉니다. 사실은 최 씨가 그때 제안을 해서 약정서를 썼던 거고 최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고 돈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액의 돈에 자기가 유혹당해서 증언을 다르게 한 거다. 위증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최욱 : 만약 증인 백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세상 억울합니까. 25억도 뺏겼죠, 실형도 살았죠. 위증 교사. 어떤 처벌입니까?
■박지훈 : 최 씨가 만약에 시켜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꽤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언종 : 그런데요. 오늘 나경원 의원이 보도에 대해서 화를 내던데 이유가 뭡니까?
■이명선 : 사실이 상황에서 정 씨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백 씨가 그렇게 위증 사실을 밝힌 다음에 최 씨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갔는데 항소심까지 갔는데 항소심이 1년 반 정도 계속 미뤄져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주장은 미뤄진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또 취재를 해보니까 담당 판사가 나경원 의원 남편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게 아니다.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시켜 준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공판일 변경명령서까지 공개했습니다. 어쨌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거죠
■오언종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혹이 불거진 만큼 윤 총장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해지고요.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욱 : 네. 박지훈 변호사님.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 법과 원칙..
■박지훈 : 특히 위조죄에는 강합니다.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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