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사회 내일 공수처법 표결...추미애 청문회 주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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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이 내일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선거법 처리 때처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 국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어제 자정에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내일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을 이어갔는데 먼저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여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내일 공수처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먼저 민주당부터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공수처법이 사실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20년 전부터 비롯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 그것은 상당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던 정의의 실현이라든지 인권보호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는 권력의 정치적인 도구 역할을 하다가 임기가 중반전 넘어가면 검찰의 자기들의 조직적인 기득권을 위해서 작동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20년 전부터 쭉 제기돼왔던 공수처 관련된 논란 자체가 사실은 2017년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사실상 1호 공약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상당히 공수처의 신설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다들 믿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물리적 충돌을 빚기는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정치적 진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바람이고,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그리고 나름대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장성호]
여러 가지로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 일단 검찰과 경찰이 기존의 사법기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별도의 사정기관을 둔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DJ 대통령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제기해왔고 물론 1999년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가 이번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진보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마지막 완결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물론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일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29225135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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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이 내일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선거법 처리 때처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 국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어제 자정에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내일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을 이어갔는데 먼저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여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내일 공수처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먼저 민주당부터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공수처법이 사실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20년 전부터 비롯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 그것은 상당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던 정의의 실현이라든지 인권보호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는 권력의 정치적인 도구 역할을 하다가 임기가 중반전 넘어가면 검찰의 자기들의 조직적인 기득권을 위해서 작동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20년 전부터 쭉 제기돼왔던 공수처 관련된 논란 자체가 사실은 2017년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사실상 1호 공약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상당히 공수처의 신설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다들 믿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물리적 충돌을 빚기는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정치적 진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바람이고,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그리고 나름대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장성호]
여러 가지로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 일단 검찰과 경찰이 기존의 사법기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별도의 사정기관을 둔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DJ 대통령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제기해왔고 물론 1999년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가 이번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진보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마지막 완결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물론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일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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