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사회 [이슈큐브] 임은정 검찰 공화국 비판에 검찰 간부 싸잡아 매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페이지 정보
본문
[이슈큐브] 임은정 "검찰 공화국" 비판에 검찰 간부 "싸잡아 매도"
[출연 : 백성문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지난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던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감찰이나 징계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한 사건 때문인데요.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 됐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발인에 포함된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즉,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이 있습니다.
검찰청법 안에 있는 '검사 동일체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될 때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여기서 상사의 정점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구체적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상명하복의 검 동일체 원칙은 '정치 검찰' '그랜저 검사' '제 식구 감싸기' 등 오명만 만들어 냈습니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의 '상명하복' 규정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그리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한 번 보시죠.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지만, 그 기간 중 공소제기는 0.52%에서 0.16%, 1/3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34.2%로 나왔습니다.
검찰청법이 개정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처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취지를 검찰은 지키고 있을까요?
그나마 검찰 내부에서 검사 스스로를 비판하고, 성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껴야 할까요?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자,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질문 1]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이른바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 2016년 일이고,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건 지난 4월인데 간단한 개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이런 가운데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반박글을 올렸는데 A4용지 2쪽 분량이라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1] 조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에게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검찰 간부 4명 가운데 1명이죠?
[질문 3] 조 부장검사가 쓴 글에 보면 고소장 위조는 분실된 기록(고소장 중 1장 분량)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일이 아니었던 점, 당시 원칙대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재차 고소장을 제출받더라도 동일하게 각하 처분됐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4]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되돌려 보냈고, 검찰 측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3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다 거절당했죠?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단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평소 임은정 검사는 검찰 조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 왔는데요. 임 검사의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출연 : 백성문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지난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던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감찰이나 징계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한 사건 때문인데요.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 됐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발인에 포함된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즉,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이 있습니다.
검찰청법 안에 있는 '검사 동일체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될 때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여기서 상사의 정점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구체적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상명하복의 검 동일체 원칙은 '정치 검찰' '그랜저 검사' '제 식구 감싸기' 등 오명만 만들어 냈습니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의 '상명하복' 규정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그리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한 번 보시죠.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지만, 그 기간 중 공소제기는 0.52%에서 0.16%, 1/3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34.2%로 나왔습니다.
검찰청법이 개정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처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취지를 검찰은 지키고 있을까요?
그나마 검찰 내부에서 검사 스스로를 비판하고, 성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껴야 할까요?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자,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질문 1]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이른바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 2016년 일이고,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건 지난 4월인데 간단한 개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이런 가운데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반박글을 올렸는데 A4용지 2쪽 분량이라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1] 조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에게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검찰 간부 4명 가운데 1명이죠?
[질문 3] 조 부장검사가 쓴 글에 보면 고소장 위조는 분실된 기록(고소장 중 1장 분량)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일이 아니었던 점, 당시 원칙대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재차 고소장을 제출받더라도 동일하게 각하 처분됐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4]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되돌려 보냈고, 검찰 측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3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다 거절당했죠?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단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평소 임은정 검사는 검찰 조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 왔는데요. 임 검사의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추천
0
비추천
0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